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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모을수 있다. 금융재산 산정시 적용되는 핵심공제 혜택, 통장잔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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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얼마든지 본인 명의의 예금과 적금에 가입하여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만 모여도 무조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금융재산 공제 제도와 우대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은 거주 지역, 타 재산(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등)의 유무, 부채 규모에 따라 가구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1. 금융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핵심 공제 혜택 통장에 있는 돈(금융재산)은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 금액과 장기 저축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생활준비금 공제 (500만 원) : 모든 수급 가구의 금융재산 중 500만 원 은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인정되어 무조건 재산 평가에서 제해집니다.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있다면 금융재산 산정액은 0원 입니다. 장기저축 공제 (최대 1,500만 원) : 목돈 마련을 위해 3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 적금이나 예금은 연간 500만 원, 총 1,500만 원 한도 까지 금융재산 산정에서 추가로 제외됩니다. 부채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입증 가능한 부채가 있다면 보유한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2. 2026년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과 통장 잔액 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 가액을 기본재산공제액 으로 설정하여 재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통장의 금융재산과 집 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과 생활준비금(500만 원)의 합계 이하라면, 재산으로 인한 소득 환산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 구분 기본재산공제액 생활준비금 공제 재산 소득환산 0원 적용 총재산 한도 서울 특별시 9,900만 원 500만 원 1억 400만 원 경기 도 8,000만 원 500만 원 8,500만 원 광역시 / 세종 /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