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장애인 등급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등급과 활동보조 시간을 같이 이용할수 있다
과거에는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돌봄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이 개정(2021년)되면서, 현재는 '보전급여'라는 형태로 두 서비스를 매끄럽게 이어 붙여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시 이용이 가능한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청 가능 조건 (65세 미만)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조건: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 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장기요양등급)를 이미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급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인정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서비스 제공 방식: '보전급여' 두 서비스를 각각 100%씩 따로따로 중복해서 쓰는 개념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쓰되, 부족한 시간을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채우는 방식 입니다. 배경: 노인장기요양(방문요양)은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이 보통 3~4시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은 활동 반경이나 필요에 따라 더 긴 시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커니즘: 종합조사 결과 신청자에게 필요한 활동지원 시간(예: 월 120시간)이 산정되면, 여기서 이미 받고 있는 장기요양 급여량(예: 월 60시간 치 가치)을 뺍니다.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남은 60시간)을 활동지원 시간으로 추가 제공 받게 됩니다. 3. 신청 절차 현재 장기요양등급만 이용 중이면서 돌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다음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필요시 진단서 지참) 진행 과정: ...